[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ㆍ사진)는 자전거를 타는 구민이 사고를 당하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모든 구민을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킨다고 30일 밝혔다.

보험 대상에는 구에 주민등록된 구민과 함께 보험 기간 중구로 전입하는 구민도 포함된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이다. 보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이며,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보험의 세부 보장내용은 상해진단 4주 이상 10만원ㆍ8주 이상 50만원, 상해진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 10만원,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30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진단서와 보험청구서 등을 내면 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구는 지난 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자전거 보험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ㆍ배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내놓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을 때를 대비해 보장내용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