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피서객들이 몰리는 가운데, 많은 렌터카 업체 중 싼 곳을 찾아 인터넷 검색이나, 전화상담에 매달렸던 여행객들이 분통을 터뜨릴 듯 하다.
현지 렌터카 업체들이 모여 가격을 담합, 어딜가도 가격이 비슷비슷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사건에 가담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등 조합 소속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가 크고 성수기 바가지요금 논란 등이 계속되자 2008년 3월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에게 대여요금 등을 도청에 신고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2010년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그대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청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높이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대여요금을 공동 인상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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