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채용비리 및 예산유용 등의 혐의로 전 사장 A(58)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검거했다.
A씨와 직원채용 관련 부서장 B(52)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 국회의원 보좌관, 상급기관 공무원 등의 부탁을 받고 계약직 직원 4명(신입 3명, 경력 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3명과 임원 및 1·2급 고위직 간부직원 6명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원이 넘는 기관운영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채용공고와 면접 등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도 없이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받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부하직원들에게 허위 출장을 내도록 지시한 뒤 500만원~3200만원 상당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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