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교사는 이달 초 해당 중학교에 부임한 뒤 생활지도를 하면서 “여자는 예쁘면 된다. 엉덩이가 빵빵해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의 성희롱은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했고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재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여학생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돼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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