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올해 항만하역 요금이 지난해에 비해 2.2% 오른다. 최근 2년간 1%대 인상률에 따른 항만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인상 폭이다.

30일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1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6.6% 인상 요구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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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돼있으며,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지난해까지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왔고,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 역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2016년 1.1%, 2017년 1.5% 등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수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최근 2%대 물가상승률과 수출경기 호조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2.2% 인상이 결정됐다. 단, 참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고,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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