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조사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증거 수집과정 방법ㆍ절차를 세세히 정비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이에 따른 3가지 예규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디지털 자료의 수집은 신뢰성이 담보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시행되며 일시, 해시값 등이 기록된 확인서를 작성토록 했다. 수집된 자료는 현장조사 직후 포렌식시스템에 저장하게 되며 사본을 따로 만들어 증거분석에 사용하게 된다. 확보된 자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5년 보관 뒤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소송 진행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피조사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자료 폐기후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포렌식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참여권도 강화됐다.
조사를 받는 업체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록, 폐기 등 과정에서 참관, 복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 업체는 증거로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보안도 강화돼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삭제를 의무화했고, 증거분석이 끝난 자료는 시스템에서도 모두 삭제해 외부유출 가능성을 차단했다.
포렌식 업무권한도 명확히 구분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건담당부서 공무원도 포렌식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신설 규칙에서는 디지털조사분석과에서 자료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확보한 자료에 대해 사건부서와의 증거분석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명문화됐다.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자료 관련 보안사고나 오남용 등에 대한 피조사업체의 우려를 불식시켜 피조사업체의 조사 순응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증거분석 기능 강화에 따라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개선과 양질의 혐의 입증자료를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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