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조사위, 조사 종료 후 인사위에 회부…징계위 곧 열릴 듯
[헤럴드경제] 세종대가 김태훈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승억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대 성폭력조사위원회는 3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김 교수를 교원 인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조사위는 이날 김 교수를 불러 의견을 들었으며,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추행 의혹에는 김 교수와 피해 학생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징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1990년대 말 세종대 영화예술학과에 입학했다는 A씨는 2월 27일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20여년 전 김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에도 김 교수가 지속적인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대학원에 다녔던 B씨가 3년 전 김 교수가 차 안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추가 폭로하며 “논문 심사 때문에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못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교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A씨와는 사귀는 사이였으며 B씨와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교수직에서 사퇴하고 연극계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15일 자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이 징계 논의를 위해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앞서 조사위는 영화예술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추가 피해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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