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1일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을 반납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해달라는 취지를 밝혔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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