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을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철우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 “탄핵 찬성자는 경북도지사로 부적절하다” 등으로 표현한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앞서 낙선을 목적으로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 등 6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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