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이 4일 군인 정원을 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국군의 정원과 군별, 계급별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검사, 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법률로 명시해 엄격히 통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안보와 직결된 국군 정원을 합리적인 연구나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 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에만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군 조직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부터 괴리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높은 수준의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oohan@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