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여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1심이 선고된다.
이 곳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비롯해 정·재계의 여러 거물이 거쳐 간 곳이며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큰 규모다.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가 약 10m에 달한다. 3층 높이의 천장에는 화려한 장식이 있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다.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정으로 알려졌다.
대형 형사사건의 재판은 대부분 이곳에서 진행됐다. 재판에 국민적 이목이 쏠린 경우 많은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1996년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이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도 이곳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비선 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도 이 법정에서 진행됐다.
현재 거액의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지면 이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 법정에서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로 같은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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