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공기관이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뢰나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면 계약 업무에서 퇴출시키는 ‘즉시퇴출제’가 강화된다. 또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구제 방법을 강화하고, 계약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계약비위의 범위가 확대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사회 상정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비위 공공기관 즉시퇴출제’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에서 수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퇴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퇴출제가 작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 관련 비위 범위에 사기ㆍ업무방해ㆍ입찰방해를 추가하고, 비위 확인시 이사회 상정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했다. 또 기소ㆍ중징계 사실과 이사회 의결 결과를 기재부와 조달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해 즉시퇴출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계약의 분쟁조정 수준을 국가기관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조달기업이 이의신청이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로 확대되고,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조정, 지연배상금 분야를 추가해 조달기업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자회사ㆍ출자회사가 해당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수의계약을 개별특례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개별특례 승인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그 근거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했다.
동시에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공공기관을 고려해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ㆍ출자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조달업체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지고 계약의 투명성도 높아져 계약비위를 차단하는 효과는 물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실행을 촉진해 일자리 양극화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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