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 불똥, 손명순 여사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비교 원치 않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학교 특임교수가 전직 대통령 부인의 경호문제가 불거지가 “(손명순 여사와) 다른 분과의 비교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경호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다가 현재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이어가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손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이 경호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2010년 개정 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한 지 7년이 지난 2005년 2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당시 대통령 경호법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를 경호대상으로 포함했다. 이후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경호 기간은 ‘퇴임 후 10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5년까지’로 늘어났다.
김 교수는 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 후보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당과 전혀 상의한 적 없고 출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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