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예술단체ㆍ예술가 대상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민간예술단체와 예술가가 2018년 진행하는 공연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ㆍ이하 예술위)는 공연분야의 민간단체와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돕고,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공연하는 민간단체와 예술가의 대관료를 최대 80% 지원하는 것으로, 단체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단체와 개인이다. 단, 국내 등록 공연장에서 2018년도에 진행되는 공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하반기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Ⅰ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02-3668-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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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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