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 13일 서명, 전국 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제도 시행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모기지로 국제ㆍ국내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육성 조례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가 지난 13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전국 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제도가 공포, 시행됐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서 모기지 항공사를 운영할 경우 초기안정화 등 육성을 위한 것으로 ▷국내 항공사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서 국제ㆍ국내노선을 운항 할 경우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과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 관광상품개발 및 취항현지 홍보마케팅, 강원도민 채용을 위한 교육, 항공사 지속 성장을 위한 조종사ㆍ정비사ㆍ기내승무원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등 추진시 행ㆍ재정 지원내용을 담고있어 항공사의 도내공항 진입 길이 확대되었다.
강원도 기반인 플라이강원은 신규항공사 면허취득후 상업 운항 개시부터 적용받아 초기안정화가 가능하다.
강원도는 모기지항공사 육성조례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존항공사 대상으로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내용을 설명하고 양양ㆍ원주공항 취항을 요청,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에 면허신청시 모기지항공사 육성조례를 첨부 제출토록 하고, 또한 모기지항공사 육성지원조례의 이용 확대를 위해 ‘강원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기존 8개 항공사와 신규항공사 면허취득 준비중에 있는 플라이강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세밀한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강원도와 공동체인 플라이강원이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적용받을 경우 기대효과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가 반려이유로 제시한 재무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수 있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여건조성과 상업운항시 초기 안정화 가능하며 개항이후 현재까지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를 플라이강원이 전담하여 도내 2개 공항을 동시에 살릴수 있으며 강원도와 도민, 여행사들이 원하는 국제노선 개설이 협의에 의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많은 도민들이 제주방문시 타 지역공항 이용으로 불편과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으나, 원주공항을 모기지항공사 운영시 원주~제주노선 운항시간 조정과 증편운항 해결가능하고 도내 7개권역 관광코스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유치, 방문으로 지역을 알리고 상품화시켜 소득과 연계로 도민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내 공항에 항공사 유치로 도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항공사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기지항공사 육성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조례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글로벌화 차원에서 외국 항공사에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플라이강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면허취득부터는 산학관 협력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도내 인구유입 증가로 이어질수 있게 플라이강원의 지속 성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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