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자안전사고를 막고자 지난 2016년 7월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환자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당국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 소재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순이었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였으며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발생률이 낮아서’(24.7%),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13.6%), ‘관리 업무(지침·세부규정)가 없어서’(12%) 등이 많았다.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와 보호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1%가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39.3%)로 가장 많았다.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 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도 많이 꼽았다. 최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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