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거래대금 1兆 돌파 폭발적 성장세 7개사 이전 첫날 주가 최종주가에 수렴 적정주가 ‘족집게’…투자자 길라잡이役 특정종목 거래쏠림·퇴출사 증가는 한계
지난달 누적거래대금 1조원을 돌파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 거래 시장인 K-OTC(Korea over-the-counter)가 시장가격 발견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K-OTC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의 첫날 가격이 K-OTC의 마지막 거래일 가격에 수렴하는 현상을 보여 투자자에게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K-OTC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룬 와중에도 특정 종목에 거래 쏠림이 나타나고, 작년 한해 동안 전체 거래종목의 20%가 퇴출되는 등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K-OTC, 코넥스보다 적정주가 산정 기능 탁월해=K-OTC 개설 이후 이 시장을 거쳐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삼성SDS, 우성아이비, 미래에셋생명, 제주항공, 씨트리, 팍스넷, 카페24 등 총 7개 곳.(메리츠종금증권으로 피흡수합병된 아이엠투자증권 제외) 이들 종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K-OTC의 최종 거래가격과 이전 상장 당일 종가간 괴리율은 해당종목의 공모가와 당일 종가간 괴리율보다 훨씬 작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모가와 해당종목의 상장일 종가간 괴리율은 컸다. 삼성SDS의 공모가는 19만원이었으나 상장일 종가는 32만7500원(괴리율 72.4%)이었다. 제주항공의 공모가는 3만원이었던 반면 상장일 종가는 4만8100원(괴리율 60.3%)이었다. 가장 최근 코스닥에 이전 상장한 카페24의 경우도 공모가가 5만7000원이었던 반면 상장일 종가는 8만4700원(괴리율 48.6%)에 달했다. 총 7개 기업의 상장일 종가와 공모가간 괴리율은 60.8%였다.
이에 비해 K-OTC의 적정가격 발견기능은 훨씬 뛰어났다. 삼성SDS의 이전 상장 전일 K-OTC 최종가는 37만7500원으로, 코스피 상장일 종가와 불과 13% 차이를 보였다. 제주항공의 이전 상장 전일 K-OTC 최종가와 코스피 상장일 종가간 괴리율은 -0.9%, 카페24의 K-OTC 최종가와 코스닥 상장일 종가간 괴리율은 1%에 그쳤다. 이 때문에 K-OTC의 적정가격 발견기능을 놓고 ‘족집게’란 말이 나올 정도다. 총 7개 기업의 K-OTC 최종가와 상장일 종가간 괴리율은 10.9%였다.
특히 K-OTC의 적정가격 발견 기능은 코넥스 시장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한 30개사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종가간 괴리율은 14.9%였고, 코넥스 최종가와 상장일 종가의 괴리율은 -16.5%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사실상 기존 K-OTC 주가에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K-OTC의 중소기업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K-OTC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의 세 배에 달하는 29억1000만원, 일평균 주문참여계좌수는 51.1% 늘어난 1957개에 달하고 있다.
올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 K-OTC의 중소·중견기업 수는 전체의 67.3%인 78개사에 달한다.
▶‘양극화’가 한계=K-OTC가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는 여전했다. K-OTC에서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는 기업은 전체의 22.4%인 26개사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말 기준 58.8%에 달했다.
특히 K-OTC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대금이 총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51.7%에 달했다. 거래대금 1위인 지누스의 비중이 27.2%, 2위인 삼성메디슨의 비중이 14.1%, 3위인 현대아산의 비중이 4%였다. 반면 작년 한해 동안 K-OTC에서 퇴출된 기업수는 21%에 달해 기타 종목의 불안정성이 매우 컸다. K-OTC 총 기업 대비 퇴출 기업수 비율(이전 상장으로 인한 해제기업 제외)은 2015년 10.2%에서 2016년 3.6%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1.6%로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K-OTC에서 퇴출된 기업의 사유는 정기공시서류(감사보고서 포함) 미제출이 15건, 자본 전액 잠식 13건, 소액주주 요건 미달 10건,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 8건이었다. 오는 19~20일에는 쎄니팡, 퀀텀에너지, 와이디생명과학, 해피드림이 감사의견 부적정·거절 등의 이유로 등록 해제될 예정이다.
한재영 금투협 K-OTC부 부장은 “지난 2014년 K-OTC를 출범하면서 소액주주가 50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했는데, 이에 대한 유예기간 3년이 도래하면서 지난해 퇴출기업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한 지난해 총기업 대비 퇴출 기업수 비율은 14.2% 수준이다.
윤호ㆍ최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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