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30일 드루킹 사건을 보도한 기자 4명에 대해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기자들이 드루킹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고소당한 기자 중 2명은 A 일간지, 나머지는 B 종합편성채널 소속이다.
적용 죄명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등이다.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 보도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같은 혐의로 C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고소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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