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 25만주 매도…3대 주주로 - 상속세 1000억원 中 400억 마련 - “그룹 총수 지위 유지…경영권에는 이상 없어” -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현행 상속세 제도 개선해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지분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이우현 OCI 사장이 OCI 지분 25만7466주를 매도해 최소 400억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지난해 고(故) 이수영 회장이 급작스레 별세한 후 장남인 이 사장에게 지분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상속세가 발생해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의 OCI 지분률이 6.12%에서 5.04%로 감소해 최대주주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그룹 지배력에 필수적인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상속세를 납부한 이 사장의 ‘고육지책’을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OCI는 26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이우현 외 36인에서 이화영 외 37인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기존 2대 주주이던 이화영 유니드 회장(지분률 5.43%)이 최대주주로, 3대 주주이던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지분률 5.40%)이 2대 주주로 각각 올라섰다. 이 사장은 두 숙부에 이어 3대 주주로 자리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13일 고 이수영 회장의 지분 상속에 따라 보통주 133만9674주를 상속받으며 지분률 6.12%로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이후 상속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1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고심해 왔다.

이번에 이 사장이 지분 매도로 현금화한 400억원은 전체 상속세의 절반가량을 납부하는 데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00억원은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을 통해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사장의 지분은 SK그룹의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인 SK실트론이 대부분 매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SK실트론은 25일 OCI 지분 2%에 해당하는 47만6987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OCI 관계자는 “블록딜(매도자와 매수자 간 주식 대량 매매)을 통해 거래된 것”이라며 “OCI의 사업 성장성을 본 SK그룹이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는 바뀌었으나 이 사장이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영ㆍ복영ㆍ우현 세 최대주주의 지분이 모두 5%대로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고(故) 이회림 창업주의 삼형제가 OCI, 삼광글라스, 유니드를 각각 독자경영해온 가풍이 공고히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OCI 관계자는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권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며 “이사회 구성이 바뀌거나 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상속 절차가 완료되는 5월께에는 이우현 사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그룹 총수) 지위까지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 마련에 대한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변화가 생기면 경영권이 휘청할 만큼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상속세를 낮추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는 분명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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