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형 선고 확정될까- 최민희 전 의원,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운명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의 길에 비상불이 켜졌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최민희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민희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그로 인해 최민희 전 의원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 앞서 최민희는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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