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 승인액, 건수 10% 내외 증가 동계올림픽 특수에 완화된 ‘김영란법’ 도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평창 동계올림픽 특수 등으로 인해 올해 1분기 개인 카드 사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량 늘었다. 지난해부터 계속 하락세였던 법인카드 사용액은 올 1분기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5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했다. 승인건수는 41억9000만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8%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미세먼지 등 외출을 꺼리게 하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소비 수요가 살아나면서 카드 승인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미세먼지 자체도 소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의 가전제품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나 증가했다.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등 미세먼지를 피해 맑은 공기를 누리고 옷을 말리려는 수요가 가전제품 구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설도 올해 1분기 카드 승인액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산 선물 액수의 상한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서 설 선물 판매가 증가했다. 7개 주요 유통업체의 설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7.4%나 늘었다.

업종별 카드 승인실적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카드승인실적이 90조14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3%나 늘었다. 업종별 증가율 중 최고 수준이다.

설 등 연휴를 맞아 내국인의 여행 수요가 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8.7%), 운수업종(8.3%)도 카드 승인금액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줄곧 감소 추세였던 법인카드 사용은 올해 1분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나 떨어졌다.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법인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제공했던 각종 혜택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면서 이후 법인의 카드사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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