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말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형식)는 서울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 4학년이었던 여제자를 불러내 식사를 하며 “대학원에 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를 조용한 술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했다. 피해자가 제보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한 것이라며 발뺌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