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으로 선망의 대상이 된 연예인들이 사실은 부당한 계약에 묶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연예인이 맺은 방송출연계약서와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계약서 심사 대상 프로그램은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과 JTBC ‘믹스나인’이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더유닛 출연자들은 계약 기간 KBS 다른 방송 출연이나 행사 참여 요청에 따라야 하며 다른 방송프로그램 출연이나 별도 연예활동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연예인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연 기획사인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는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뒀다. 연예인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이 파기될 때 손해배상액을 3천만원으로 정해두고선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했을 때는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더유닛은 또 대금지급이나 수익배분 의무만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이나 본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한 회사 측 책임이 모두 면제되도록 했다.
이러한 부당한 면책조항은 YG엔터테인먼트가 믹스나인 출연자와 맺은 계약서에서도 발견됐다.
이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연예인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결정했다.
공정위는 프로그램 제작이나 홍보를 성실히 할 의무, 출연자 인격권과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계약상 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책임은 회사 측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또 믹스나인 출연자와 계약 해지 통보를 당사자가 아닌 소속 기획사에 통지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했다가 무효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고객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자들이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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