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광명시보건소(소장 이현숙)는 오는 31일까지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금연지도원 20명을 10개조로 편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PC방, 학교, 공공기관 청사 등 민원다발지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를 거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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