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대 내에서 폭언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군인이 휴가를 나와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이 옳을까, 부당할까.
울산지법은 2012년 입대 후 5개월 만에 신병 위로휴가를 나왔다가 복귀 날 투신 자살한 A씨 유족이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복무 중 선임들의 폭언, 폭행, 기타 가혹행위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나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인성검사에서 우울증 가능성이 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휘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군 복무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때문에 자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있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 생활에서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의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군 직무 집행과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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