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9곳이 적발됐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을 점검해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근본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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