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긴축재정 운용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산시는 지방채 감축 대책의 하나로 ‘지방채 발행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 부채비율은 안전행정부의 재정정상단체 기준(25% 이하)을 넘어서고 있으며 ‘재정주의단체’로 분류된 상태다. 2013년 기준 부산시 채무잔액은 2조8670억원으로 채무비율은 29.3%에 달한다.
부채비율이 안전행정부의 재정정상단체 기준(25% 이하)을 넘어 ‘재정주의단체’로 분류될 정도로 재정이 부실한 상태다.
부산시는 2010년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자 ‘채무목표관리제’까지 도입한바 있다.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연간 5000억원의 수준의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2013년까지 줄인 부채 규모는 고작 1299억원에 그쳤다.
부산시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채 발행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부산시는 상한제와 관련, 2015년부터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연 4200억원으로 제한하는 1안과 2015년부터 연 3500억원 규모로 제한하는 2안을 놓고 고민중이다.
1안대로 이행하면 2015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 채무잔액을 줄이는 동시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18년까지 22.5%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2안의 경우 2015년부터 매년 1500억원 이상 채무잔액 감소 효과와 2018년까지 채무비율 20% 달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부산시가 서병수 시장의 채무감축 관련 공약(2018년까지 채무비율 20% 이하로 감축)을 실천하려면 2안을 선택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 제한과 함께 상환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상환 일정만 단순 변경하는 차환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만기도래 지방채상환을 철저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 대책으로는 경상경비 절감, 연차별 투자 규모 조정,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일몰제 적용 등 세출구조를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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