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창원공장 하청 근로자 774명 직접고용 하라” 시정명령 - 한국GM “2007년 이후 적법 판정…근로감독 결과 면밀히 살펴볼 것”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영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GM이 사내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이라는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한국GM 측에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가 하청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이라는 설명이다.
한국GM은 오는 7월 3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GM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도급운영 시스템을 개선한 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적법 판정을 받아왔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뒤 “시정명령이 어떤 부분에 대해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것인지 근로감독 결과 통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요청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GM 창원 공장을 근로 감독했다.
고용부는 한국GM의 나머지 공장인 부평ㆍ군산공장에 대해서도 다음 달까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과 복리후생 감축 등 노사 협상으로 힘겨운 과정을 보낸 한국GM 측은 갑작스레 닥친 리스크에 당황스런 표정이다.
이번 창원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774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평과 군산 등 전체 하청 직원들(1300명 가량)로 조사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 입장을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간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 달라진 판단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과 미국 GM 본사는 GM 63억달러(약 6조8000억원), 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약 8100억원) 등을 투입하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고 28일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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