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위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광고물의 무료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8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시행한다.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폐업ㆍ이전함에 따라 장기간 ‘주인 없는 간판’으로 방치돼 있는 광고물이 그 대상이다.
철거는 해당 건물주(또는 상가관리인)의 자발적인 동의(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철거를 희망하는 구민이나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옥외광고물의 무료철거를 도봉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02-2091-3619)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철거를 무료로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옥외 광고물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민간 철거업체와 철거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주인 없는 간판 신청 접수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또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정비를 위한 조사전담반을 편성했으며, 주요 도로변 및 아파트 상가 등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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