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법의 실제 공포 시점과 관련해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예상했다.청와대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 시기를 묻는 질문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드루킹 특검법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드루킹 특검법의 경우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지점이다.그간 드루킹 특검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여야는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드루킹 특검법의 의미를 되짚어왔다.드루킹 특검법에 관한 앞선 투표에서 해당 법은 총 24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과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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