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5% vs. 마트 1.8% 영세점주들이 더 많은 부담 카드업계노조 금융위에 제안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적용받는 카드 수수료율이 1.5~1.8%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1.3%)에 가깝다. 반면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중 최고 수준이다. 카드사 노조들이 대형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수수료 누진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6개 카드사 노조들이 모인 협의회는 30일 오전 간담회를 통해 차등수수료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카드 노조 협의회는 지방선거 이후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해 기준과 수수료율 산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장했던 ‘평균 수수료율’과 비슷한 개념이라 전했다. 김 교수의 개념이 바탕이라면 차등수수료 도입은 두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우선 가맹점 분류 기준을 바꿔야 한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연매출만이 기준이다. GS25, CU 등 편의점들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가맹점주들이 최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차별’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편의점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이 7억원이 훌쩍 넘기 때문이다.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연매출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해법을 찾으려 한다.
김 교수는 “연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을 따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지만, 카드 결제를 통한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추산할 수 있다는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구간과 평균수수료율만 설정하고 개별 협상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격차를 조절하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중소ㆍ일반가맹점보다 대형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려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도 높여야 한다. 지금은 수수료 인상 협상은 커녕 대기업 가맹점과의 우호적인 계약 유지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까지 감수하는 단계다.
김 교수는 “5조원을 넘는다는 마케팅 비용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대형마트에서 특정 카드 쓰면 할인해준다는 행사 등이 다 카드사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8조 3항에서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거래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처벌이 없는, 윤리강령 수준의 조항이다.
노조들은 “‘재벌 가맹점’들의 ‘갑질’을 금지하는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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