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52시간 근무체계 재조정 인력 충원ㆍ탄력근무제 등 과제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규제 적용을 받는 노선버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사정이 탄력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 올해 7월부터는 버스 기사의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으로 줄고, 1년 뒤인 내년 7월 1일부터는 52시간이 된다. 잇따른 탄력근무제 조정과 미흡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내년 6월 말까지 버스 운행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과 운전자 신규 채용 노력도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해 정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연내 마련해 내년 7월 1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별 노사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추진하고,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만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노선버스 회사들의 노선 감축 신청을 반려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일 노선버스 운행에 변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며 “휴일에는 휴식을 보장해야 하므로 휴일 운행이 줄어들 수 있으나 국민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특례업종인 노선버스 업종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으로 단축되고 1년 뒤인 내년 7월 1일 52시간이 된다.

버스 준공영제가 운용되는 서울ㆍ부산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1일 2교대제로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와 그 외 지역은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탄력근무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주 단위의 탄력근무를 도입해 첫 주는 76시간, 둘째 주는 60시간으로 조정하면 법규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버스 기사가 하루 18시간을 일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년 7월 1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재정 지원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족한 버스 기사를 충원하고자 군 예비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며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에 대한 검토도 시작했다”며 “내년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서도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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