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사진=연합뉴스)
김성태 폭행범(사진=연합뉴스)

-김성태 폭행범, 선처에 징역 1년 구형?-김성태 폭행범, 김성태에게 감사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김성태 폭행범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된 가운데 그가 재판에서 한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공판에서 검찰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김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혓다. 오는 21일 1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썼다는 것이 히틀러와 다르지 않단 사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했다”며 “선처해준 김성태 의원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5일 김씨는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범행엔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 사고 당일 김 씨는 거주지인 강원도에서 올라와 계속 혼자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서를 나서며 김씨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보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우선"이라며 특히 뉴스에서 얼굴 모자이크 처리한 것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라.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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