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폐지 요구에 대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라는 카드로 답한 가운데, 공매도가 무한대 손실을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에서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투자자의 대여 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주식 투자에서 불리하다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용도와 상환 능력 측면에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열악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개인에게 융자한 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다른 개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개인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담보를 제공한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높은 이자를 내며 주식을 빌린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은 본인의 담보주식이 ‘하락 베팅’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대여 가능한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주식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이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지만,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 다수가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공매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매도가 파생매매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에게 무한대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의 파생매매에 대해 규제가 생긴 것은 파생매매 과정에서 발생했던 과도한 손실이 원인이었다”라며 “공매도와 파생매매의 공통점은 무한손실이다. 공매도 확대는 손실 가능성을 높이는 양날이 칼이라는 점을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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