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사 기자, 北대사관 신고에 억류 -싱가포르서 한국기자 억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8일 기자들에게 “싱가포르 현지 취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KBS기자가 북측 관사 문을 두드리다 북측 인사들에 의해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가 싱가포르로 확정된 이후 싱가포르에서 취재를 벌이다가 우리 취재진이 체포 혹은 구금 당한 사례는 총 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의 취재를 극도로 통제하는 싱가포르의 환경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현안점검회의와 티타임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됐다”며 “어제 kbs기자가 한때 억류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건 복구가 되지 않는 문제여서 대단히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건 외에도 이미 4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며 “싱가포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 백악관의 경호시스템도 대단히 엄격하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지나친 취재의욕이 발생해서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외교부는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특별행사구역을 설정했으며, 취재계획이 있는 언론사에 주의해달라는 ‘긴급 영사공지’를 3차례 발표했다.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80개국 중 151위로, 148위인 러시아보다 2단계 낮다. 민주공화국이지만, 여당인 인민행동당의 장기집권으로 독재체제 성격을 띠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의 특성상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등 공권력이 강하다. 지난 2016년에는 ‘특별행사ㆍ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샹글릴라 호텔로 질주하던 차량을 막기 위해 경찰이 쏜 총에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경찰은 특별지정 구역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며 ‘합법적인 살인’이었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 취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정부에 따로 요청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정 언론사를 거론해 유감”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따로 종전 합의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국면이기 떄문에 공식입장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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