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정집과 편의점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2일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충북 청주에 있는 가정집과 편의점 등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 35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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