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모 섬유업체 회장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7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처남이자 이 업체 사장인 B(57) 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04년 설립된 작은 규모의 섬유업체로, 사건 당일 A 씨는 최근 개발한 원단 기술을 이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B 씨와 의견이 엇갈려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말다툼 도중 B 씨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치자 홧김에 근처에 있던 재단용 가위를 들어 B 씨를 5회 가량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가족들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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