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이 토사 매립업자에게 유휴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경제청 공무원 A(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토사 매립업자 B(68)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 부지 10여 곳에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가져오면 A 씨로부터 허가를 받은 유휴 부지를 사용토록 하고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000만원은 A 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며 A 씨도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모두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관련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송도국제도시에서 매립 후 매각되지 않고 남은 땅을 B 씨에게 쓰도록 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법원에서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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