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6.25전쟁 68주년을 맞이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2018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6만8842원으로 당해년도 중위소득(167만2105원)의 40%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2 수준에 그치는 월 30만원이며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이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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