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하반기부터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연습장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선박 건조업 등으로 확대된다. 또 수출 업체의 과다한 관세환급에 따른 사후 추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조세와 재정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군인 대상 골프연습장 과제=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인ㆍ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재화와 용역 중 군인ㆍ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했으나, 골프연습장 운영업의 경우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원친징수제 확대=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법인 소속의 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종전 17%에서 19%로 확대된다. 원천징수 의무의 경우 외국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 기준이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낮아지고, 대상업종에 선박ㆍ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과 금융업이 추가된다.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제=수출업체의 과도한 관세환급에 따른 추징 부담을 덜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관세환급 신청에 앞서 소요량 계산방법과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을 미리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다. 관할지 세관장에게 계산서 등 제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되고,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신청은 1년간 가능하다.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특송화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수입신고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목록통관 탁송품의 실제 배송된 주소지 정보만 제출받아 사후 통관관리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수입신고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특송화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9월말까지 시범운영된다.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 신고세관 확대=일시 수출입하는 차량의 재수출입 신고시 최초 통관지 세관에서만 가능했던 제한이 전국의 공항만으로 확대된다. 일시수입 자동차를 이용해 희망하는 공항만으로 이동한 후 세관에서 재수출입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완화=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평가와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개선된다. 토목ㆍ건축공사에서 장애인ㆍ사회적기업에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상이 1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복합업종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시 전체공사 기초금액 기준에서 대상업종 기초금액으로 변경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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