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변호사 최유정 씨(48·사법연수원 27기)가 법정에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연신 눈물을 쏟아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자식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업보”라며 “산산조각 난 삶에서 지금 사실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씨는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 됐다. 2015년 6~9월 한 기업 관계자에게 법원에 보석·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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