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 전환 때 계약 갱신…사전 협의 의무화 분양가 산정 방식은 포함 안돼 효과 미지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분양 전환이 임박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 또 앞으로 민간사업자도 분양 전환에 앞서 임차인과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분양 전환 임대주택 임차인의 의견 반영과 거주 기간 보장 의무화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4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분양 전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과 협의 의무화(제50조의 3)도 규정됐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기 전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임차인과 협의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따른 분쟁 가능성도 낮아질 전망이다. 그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법 부칙에서 ‘임대주택법’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도 분쟁의 조정신청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입법에고를 하게 됐다”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해 의견서를 오는 8월 13일까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LH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물량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4800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안이 실제 임차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제한이나 산정 기준을 손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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