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외교부는 3일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강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강 장관 장녀 등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회복 허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의 장녀는 한국인 국적을 회복했고, 일시적으로 이중국적 상태가 됐다.
강 장관의 미국 국적 상실절차는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미국 국적 상실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잃어버리면 무국자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취임 당시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강 장관은 장녀의 미국 국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장녀가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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