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조 회장은 국민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대했다. 이어 구속을 피할 수 있겠냐는 질문과 자녀를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팔도록 지시했냐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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