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터전 잃게 될 위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의 대표적인 어항구인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관 관련, 북성포구 어민 및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북성포구를 기반으로 조업해온 어민들과 횟집ㆍ건어물 상인들은 관련기관에서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생계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북성포구 인근 주민들과 어민 및 상인들의 생계대책과 관련해 보상 및 민원사항 등은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협의가 무시된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민 및 상인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매립사업 설계변경’을 요구했고, 만약 이주할 경우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9일 북성만석포구영어조합법인과 어민 및 상인들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에 294억원을 투입해 7만2000여㎡ 부지를 오는 2020년까지 매립해 선박점유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박점유시설에는 어항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상황이다.

매립공사 장비가 반입되는 모습을 본 뒤에 공사 추진을 알게 된 북성만석포구영어조합법인과 상인 및 어민들은 “이 곳에는 미로공원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위주로 한 설계목적 만을 가지고 북성포구를 매립하려 하고 있다”며 “40년 가가이 북성포구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우리들과는 단 한차례 협의 없이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계를 위한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매립만 강행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생계 대책은 물론 회센타를 비롯해 수산물직거래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및 어장창고, 어선정박잔교 등을 갖춘 포구 활성화 방안을 먼저 제시될 수 있도록 한 ‘매립사업 설계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민 및 상인들은 매립사업과 관련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 중구, 동구의 4자 협의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이 사업에 따른 업무분담 협약서에는 ‘북성포구의 수리조선소, 횟집 보상 및 민원 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해 원할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애초 매립사업 추진부터 단 한차례의 협의 없이 어민과 상인들은 제외하고 추진하는 등 4자 협의 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중구, 동구를 상대로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이 기관들은 매립공사 소관청인 인천해수청에 민원을 이송했다는 입장만 보여 서로 민원을 미루는데만 급급했다고 반발했다.

북성만석포구영어조합법인 임정민(42) 사무국장은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속 어항인 북성포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상파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물때가 맞는 주말의 경우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인천 명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원 및 공연장 등 문화시설만 들어서는 인천해수청의 계획은 북성포구 관광활성화 발전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며 북성포구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장소성을 활용한다면 인천의 새 명소로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임 사무국장은 지적했다.

인근 주민들도 “인천 구도심의 도시재생 관점에서도 도시의 기존 기능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북성포구 매립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해영수산청 관계자는 “이 매립공사는 북성포구에서의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사업에 따른 호안축조 공사일뿐, 아직까지 결정된 시설들은 없는 상황”이라며 “민원 사항은 4차 협의에서 합의했듯이 인천시와 중구, 동구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성포구는 어민ㆍ상인들은 물론 주민들의 삶을 이어온 인천의 대표 어항인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지장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중ㆍ동구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9일부터 약 2주 동안 중ㆍ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성포구 매립사업을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향후 주민들에게 사업 찬반과 매립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구와 시 입장을 정하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참고해 사업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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