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마련…8월부터 법정보호지역·15도 이상 경사지에도 불허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태양광발전 입지 조건이 깐깐해진다.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우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경관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지침은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에게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한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등이다.
지침은 태양광발전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 모듈 하부 식생 피복 ▷지형 훼손 최소화 ▷울타리 나무 심기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도 제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이 시행되면 난개발, 경관·산림 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나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보급 확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건축물 유휴 공간, 농업용 저수지, 염해 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를 태양광 입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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