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통시장·농수축산인 연대해 불복종·동맹휴업·궐기대회 채비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제 적법성 법률검토 거쳐 헌법소원 추진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업계는 전통시장, 농수축산인과 전국적으로 연대해 불복종·동맹휴업·궐기대회 등 가능한 집단행동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또 노·사 위원간 합의 불발 때 공익위원의 표결로 정하는 최저임금제도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무용론 및 폐지도 거론하고 있다.
연합회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궐기대회 등 단체행동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16일 “이미 근로자 보다도 적은 소득을 버는 소상공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기로에 몰렸다. 지역별로 생존권연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지역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규모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상인, 농수축산인과도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 의안을 모아본 뒤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행동방침을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이밖에 최저임금제의 합법성, 소상인의 노동자성과 관련한 법률검토에도 착수했다. 향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헌법소원 등도 추진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동맹휴업을 결의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했다.
예상과 달리 소상공인업계가 점차 노동자단체처럼 조직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대국민 홍보활동과 병행, 최저임금제의 정통성 자체에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제 결정 방식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뒤집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제도 변경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충격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등의 대책도 정부 측에 요청했다.
한 중소기업계 사용자위원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빠져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람을 적게 쓰면서도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중소기업계가 골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생존대책에 온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니 정부도 이런 분야 지원을 늘려달라”고 말했다.
조문술·김진원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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