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기·장판 눌림 손상 53%
화폐 대체비용 324억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불에 타거나 장판 밑에 눌려 폐기한 돈이 올 상반기에만 2조원을 넘었다. 이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8년 상반기 중 손상 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한은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2조214억원, 장 수로는 3억2200만장이었다.
금액은 전 분기(2조616억원)보다 402억원(1.9%) 감소했지만, 장수(2억9500만장)는 2700만장(9.2%) 증가했다.
폐기한 손상 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려면 324억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상 화폐 중 지폐는 2조203억원(3억장)으로 집계됐다.
1만원권 지폐가 1조58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만원권(2355억원), 1000원권(1221억원), 5000원권(819억원) 순이었다.
동전은 11억2000만원어치(2000만개)가 폐기됐다.
100원짜리가 4억9000만원, 500원짜리 4억4000만원, 10원짜리 1억3000만원, 50원짜리 6000만원 순이다.
한은에서 교환된 손상 화폐는 총 10억2800만원이었다. 전 분기(11억6200만원)보다 1억3400만원(11.5%) 줄었다. 교환 건수는 2470건으로 전 분기보다 239건(10.7%) 늘었다. 건당 평균 42만원씩 교환한 셈이다.
손상 사유로는 습기나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교환액의 53.2%에 달해 가장 많았다. 불에 탄 사례는 34.2%,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비율은 4.9%로 조사됐다. 손상 화폐의 교환을 의뢰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 화폐의 액면 금액은 10억8100만원이었으나 의뢰인이 실제 교환한 금액은 10억2800만원에 그쳤다.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반액만 인정받거나 무효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다.
한은은 지폐가 앞뒷면을 모두 갖추고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액면 금액 전액을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남은 면적이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반액만 인정받는다.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하지 못한다.
한은은 “현금을 장판 밑이나 항아리, 땅속,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거나 현금을 보관한 옷을 세탁하는 등 잘못된 화폐 사용 습관 때문에 화폐가 손상돼 교환한 경우가 76.1%(교환 건수 기준)에 달한다”며 “일부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햇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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