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일선 퇴진 요구…미수에 그쳐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 부회장을 그룹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범행 의사 결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ㆍ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부회장직에서 사퇴시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나 수석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며 유죄 판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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