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멸실, 대포차 등 말소 등록 방법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가 과태료 발생을 막기 위해 차량 말소 등록방법 홍보에 나섰다. 차량에 압류가 있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폐차해 차량이 없는 경우, 대포차가 돼 차량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먼저 즉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저당ㆍ압류를 해제하고 말소 등록하면 된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차령(자동차의 나이)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령초과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차령초과 말소 등록은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 된 차량 등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동차에 압류가 있어도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자동차 멸실 인정을 통한 말소 등록도 가능하다. 국내에 거의 운행되지 않는 차종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폐차 돼 차량이 없어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고 차량의 저당ㆍ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
차량이 대포차가 됐다면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운행정지명령 등록 후 해당 차의 운행사실이 적발됐다면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
차령초과 말소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가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령초과말소 완료 전에 보험가입ㆍ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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